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4』 피고인은 2017. 9. 2. 23:5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19동 70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회 문제 이야기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849』 피고인은 2017. 11. 14. 18:10 경 부산 사하구 F 2 층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고 인의 옆 탁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58 세) 등이 북한 사람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내리치듯이 휘두르고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이마 부분을 향해 위 소주 병을 들어 내리치듯이 휘두르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84』
1.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7 고단 1849』
1. H,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① 맥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고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것뿐이며, ②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없고,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거나 물수건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