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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0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9:5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D(62세)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자 선거 때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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