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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3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사람이 액티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720만 원을 15일 동안 빌리고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니 C에게 72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는 C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72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보관하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2. 5. 3.경 340만 원, 2012. 5. 4.경 4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돌려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74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5. 3.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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