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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단1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C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C 명의의 D 제네시스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B에게 “보관중인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내가 차량을 며칠간 이용하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로부터 위 차량을 이전받은 후, 그 무렵 B 몰래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3.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F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나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소개업자인 G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등록증,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등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 차량의 소유자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C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차량을 다시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제1항과 같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B로부터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보관 중인 차량을 훔쳐 B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고, 챠량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인근을 수색하여, 같은 날 19:25경 서울 동작구 J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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