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03.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36길 12 영등포구청사거리를 영등포 경찰서 방면에서 목동 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던 중 우측 4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 던 C 그랜저 택시의 좌측 후면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펜더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호흡 측정사진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