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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1 2018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2009. 6.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6.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36길 6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난 5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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