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7가단101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 20. 하도급업자인 피고(상호: B)에게 물탱크 코팅설비 시설자금 1억원을 대여하되 이자 없이 1년 거치 후 2년 내에 분할상환받기 약정하였다.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대여금을 2014. 6.부터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도록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다.

피고는 2014. 6.부터 6개월간 1,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상환을 지체하였다.

피고는 2015. 8. 19. 연체된 2,100만원에 대해서는 2015. 8. 31.까지 1,000만 원, 2015. 12. 31.에 1,1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2015. 8.분부터는 매달 말일에 300만 원씩 변제하고 마지막 2017. 3. 31.에 4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잔액 8,200만 원과 당초 상환만기일인 2014. 1. 20. 이후 법정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9. 1. 1,300만 원, 2015. 10. 1. 300만 원, 2015. 12. 1.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에는 채무 변제를 지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7. 1.~4.까지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부분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4,800만 원(= 100,000,000-18,000,000-13,000,000-3,000,000-6,000,000-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자 약정에 따라 2014.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7. 2. 8.)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