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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8 2017가단429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부터 C회사 D에게 금전 대여하고 이자 받아왔고, 딸인 피고로부터도 2014. 3.경부터 돈을 빌려 D에게 대여하였다가 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C는 2016. 5.경부터 자금곤란을 겪었고 2016. 12.에 부도를 냈다.

다. 2014. 3.부터 2017. 1.까지 원ㆍ피고 사이에 오간 금전내역은 피고가 D의 계좌로 송금한 2015. 7. 13.자 3,000만 원과 2015. 7. 14.자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대여하여 오다가 피고가 C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하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해서 2015. 3. 27.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중 “원고 피고”란 기재 금원 중 음영( )표시된 금액 합계 8,730만 원을 송금하여 보관시켰고, 2016. 5. 13. 1,0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중 “원고 피고”란 기재 금원 중 굵은 흘림체로 표시된 금원(000)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피고 원고”란 기재 금원 중 밑줄이 그어진 흘림체로 표시된 금원(000) 합계 4,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맡겨두거나 대여한 돈의 반환을 독촉하자 원고의 또다른 딸인 E과 함께 강제로 원고를 정신병원에 입원ㆍ감금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아 왔을 뿐 원고의 금전을 보관하거나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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