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8 2017고단62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폭력 범죄로 총 1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C 고시 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4cm) 로 침대를 부수고 있던 중 위 고시 텔 원장인 피해자 D(45 세) 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위 망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위 망치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밀치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재물인 망치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행동이 단순한 방어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망치로 타인의 재물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행위, 정방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한 침해 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