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정6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2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헬스장 2 층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와 말다툼되자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동영상 CD의 재생, 시청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행위 또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을 당시에는 피해 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던 과정이었을 뿐이므로 이로 인한 피고인의 법익 침해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 인의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