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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30 2013고단4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

1. H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I을 만나, 피해자의 후배인 전직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주점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H의 징계처분 및 행정소송 등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는데 밥값, 술값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08. 7.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J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선배인 J이 건축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후 도망을 다니고 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되어 있었는데,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과에 있는데, 친구에게 청탁하여 J이 구속되지 않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K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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