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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0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사무실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서도 그 용역대금 내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5,6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에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중 제 1 항 기재 2014. 8. 29. 경의 재산상 이익의 액수인 “9,675,000 원” 을 “7,000,000 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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