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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3 2018노113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하여 약품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과잉으로 처방하여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로써 환자들은 약값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재정도 악화된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M 병원의 약제부장으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약 8년 간 6억 5,6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장기간 동안 다액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녀로써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 추징 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배임 수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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