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5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한 금원도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K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5 면 제 3 행 및 같은 면 제 5 행의 ‘AB’ 을 ‘AP’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