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기업 구매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당 심에서 피해금액 대부분을 대위 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게 12,000,000원을 변제하고, 119,783,157원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원만히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