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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에덴병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상을 미라보사거리 쪽에서 우암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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