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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대기 위해 정차 중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9. 21.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케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마창횟집 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10km 가량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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