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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201219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신체감정비용 1,964,860원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 내 작업장에서 종이포대를 제조하는 기계(제대기) 3대 중 1호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조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4.1.8.13:00경이 사건 기계를 조작하던 중이 사건 기계 위에 있는제품을 집어올리기위해이 사건 기계 쪽으로몸을기울이다가망인의바지 하단이이 사건 기계의기어축에끼어말려들면서 망인의몸이이 사건 기계안으로빨려들어가는 바람에 제6경추부위의경수 손상,좌측제1중수골골절및 탈구(개방성),제6-7경추골절,좌측요척골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평소 이 사건 기계에는 안전장치로서 기어축을 완전히 덮는 보호막인 나무덮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나무덮개가 기어축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6. 4. 14. 유족으로 배우자인 원고 B과 아들인 원고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 6,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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