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성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은 고소인이 변제기의 변경과 지연배상금 약정의 수정을 승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과 D은 2009. 9. 11.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세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갚아야 할 채무 4,500만 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부에 대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차용기간란의 “갑의 상환요구 즉시”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지연배상금란의 “을이 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율 연 3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이 경우 매일 계산한다”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가로로 한 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