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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941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9. 16. 피해자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집기류 일체를 4,000만 원에 양도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이라 한다), 2013. 5. 22. 피해자에게 강원도 인제군 H, I 토지(이하 ‘J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E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E의 집기류 일체를 보관할 임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 집기류 일체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배임’에서 ‘권리행사방해’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을 ‘형법 제323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뒤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상 이 주장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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