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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독범행(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경 유사 수신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재력 가인 교회 장로 행세를 하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양산에 4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처분하여 함께 선교사업을 하자, 그 땅의 동생 지분을 정리해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비용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10.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대출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를 매각하는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한 바도 없으며, 일본에 구금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력 가인 교회 장로 행세를 하며 C을 통하여 C과 친분이 있는 교인들 상대로 일본에 체류 중인 피고인을 도와주면 위 토지나 자금을 토대로 함께 선교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 대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여 100억 원 넘는 돈을 받게 되었으나 위 돈이 마약과 관련된 외국 자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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