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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8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3:4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의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의 잔액이 적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E에게 “내가가서 니부모동생 다죽인다”, “니 짧은생각이 어떤상황만드는지 봐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위 E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1cm ) 1개를 꺼내 거실 바닥에 있던 라임색 수건에 말아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2015. 6. 5. 23: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G(여, 51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부분)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피고인 문자내용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기 전에 식칼을 버렸으므로 형법상 협박의 점만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처남인 I과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라임색 수건에 싼 식칼을 버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부모와 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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