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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합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3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근처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있는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가 집을 확인한 다음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연 틈을 타 대문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떼어 마치 전단지를 건네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집에 누가 있느냐.”라며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며 작은 방까지 들어가 “한번 하자. 너 죽을래, 한번 할래. 너 죽일 생각 없으니까 그냥 빨리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 동생을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금방 온다.”는 말을 듣고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정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귀가하던 만 16세 여고생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단지를 주는 척하여 문을 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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