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30. 19:30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아파트 110동 1204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회 카카오톡을 보내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아파트 앞에 있는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00:30경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집에 배웅하겠다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올린 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자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거실로 끌어 낸 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 등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부위의 다발성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