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43] 피고인은 2016. 8. 25. 15:2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욕설을 하면서 ‘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받고 싶지 않다’ 는 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의 전화를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 E가 ' 나중에 전화를 다시 달라' 고 하면서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민원인 테이블 위에 있던 홍보용 전단지 약 10 장을 왼 손으로 집어 들어 후원금 배분 명단 대상자 확정 업무를 하고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던지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목, 배, 등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후원금 배분 명단 대상자 확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547] 피고인은 2016. 5. 30 14:00 경 춘천시 효자 2동 주공 8차 아파트 112 동 앞 놀이터에서, F, G 등의 동네주민들에게 “H 의 집에서, I는 옷을 홀딱 벗고 H에게 가랑이를 벌리고, H은 자신의 성기를 흔들고 있었다.
”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I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