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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18 2016고단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4:00경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위 D주점 근처에 있는 E 유흥주점 종업원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개새끼, 씹할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여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에 따른 실형 복역을 마친지 불과 보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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