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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15 2015고단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0:25경 남원시 의총로 공설시장 내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3세)로부터 폭행 피해자와 격리 조치되어 대기하던 중, 갑자기 폭행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며 달려들다가 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나를 막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혐의자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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