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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경 기업컨설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 재무제표 사본, 법인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등의 서류들을 받았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같은 날 E에게 이메일로 위 서류들을 전송하면서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휴대전화업자인 F에게 위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사본, 법인통장 사본 등을 주면서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F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컴퓨터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7개를 작성하면서 위 각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주식회사 C’, 법인등록번호란에 ‘I’,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각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신규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하고 접수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7개를 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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