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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누50880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게 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거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일자 미국의 유타주에서 대한민국 국적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1996. 2.경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학교를 다니던 중 2004. 6.경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학업을 마치고 2015. 6. 22.경부터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허가신청일 허가기간 체류국가 2014. 12. 29. 2015. 1. 1. ~ 2015. 12. 7. 미국 2015. 12. 7. 2015. 12. 15. ~ 2016. 9. 19. 미국 2016. 9. 19. 2016. 9. 28. ~ 2017. 9. 27. 미국 2017. 10. 16. 2017. 10. 16. ~ 2017. 12. 31. 미국 원고는 아래와 같이 단기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10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복수국적자로서 기간연장 요청기간을 2017. 9. 28.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9. 원고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총 284일 국내에 체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병무청 훈령인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2018. 5. 29. 병무청훈령 제1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9조 제5항 [별표 2] 1.아.

3)항에서 정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이하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이라 한다

)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은 병역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나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넘은 데다가,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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