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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고정9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9. 입사하여 서빙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E을 2017. 10. 12.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076,2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2017. 9. 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 등을 하여 부득이 해고를 하였고, 보건증 제출은 요식업 종사자의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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