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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0:55경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35 내동네거리 교차로를 변동오거리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신호위반의 위험성, 피해자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 종합보험가입, 합의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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