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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33120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16.부터 위 가.

항...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지급 시점인 2015. 5.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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