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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334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의 지배인과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술값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주류의 거래질서까지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A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근무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에 비추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딸이 자살한 이후 우울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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