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16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 징역 6월 및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G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의 조합장, 상임이사, 기획상무로서 신용사업의 수익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고객들 몰래 대출이율을 임의로 인상하여 부당한 이자를 징수하였는바, 이는 고객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그 임직원들이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그들을 속여 금융기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2009.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장기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573명에 이르고, 그 편취액도 18억 원이 넘는 점, 특히 피고인 A, C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G농협이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당초 대출상품을 설계할 때에 이러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범행 후 문제가 불거지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돈은 모두 돌려주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각자의 역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