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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여 각하되었다가 2013. 3. 11.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않아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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