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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6.29.선고 2017노168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7노168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2017초기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우, 유재근, 이강우 ( 기소 ), 임현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699, 1247 ( 병

합 ), 2017고단13 ( 병합 ) 판결 및 2017초기12 배상명령

판결선고

2017. 6. 29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 ( 징역 3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바, 당심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주민등록법 '' 구 주민등록법 ( 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성균

판사김보현

판사문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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