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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경 순천시 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창고 신축공사를 2016. 4. 6.부터 시작해서 2016. 4. 19.까지 마쳐 주겠다. 우선 공사자재비로 3,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자재를 구입하거나 창고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공사자재비 명목의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한 공사대금 액수가 크고, 피해금이 변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유흥비 및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핸드폰을 끄고 잠적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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