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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3.26 2019고단1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금을 자신들에게 전달할 인출책, 전달책 등을 구하는 글이 게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전달책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초순경 위 ‘C’ 카페에서 알게 된 D, E에게 ‘내가 E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오게 할 테니,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나눠 갖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D,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이체되게 해주면, 이를 인출하여 당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2019.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15:10경 E 명의 H은행 계좌(I)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는 서울시 동대문구 J에 있는 H은행에서, E으로 하여금 위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D, E은 이를 ‘F’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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