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159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F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그가 2015. 8.경 피고인과 F의 소개로 알게 된 B을 상대로 ‘시흥시 H 등 4필지 매입자금 대출작업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여 소비한 사건과 관련하여, 목돈으로 변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던 B에게 지급할 일부 금원을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자 그 기회에 각자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가 직전에 B을 상대로 대출작업 비용 1억 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B에게 지급할 일부 피해변상금 1,000만 원을 F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당시 신용카드 대출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을 위해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5.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기 명의 I은행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만 원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I은행교대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L)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송금한 5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인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카드론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전에 발생한 B에 대한 대출작업 비용 1억 원 편취사건과 관련하여 B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의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L)로 500만 원, 2016. 1. 30.경 1,000만 원, 2016. 2. 4.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B에게 전달할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3,5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