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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1 2015가합2061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8. 2.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2.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5. 21.부터 2015. 2. 4.까지 23회에 걸쳐 총 40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7,137,18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퇴원한 당일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한쪽의 입원일수로만 계산하였다.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원) 1 2012. 5. 21. 2012. 6. 9. 20 B 정형외과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914,900 2 2013. 4. 1. 2013. 4. 13. 13 C 정형외과 경추, 우측 손목 부분, 우측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55,089 3 2013. 10. 1. 2013. 10. 16. 16 D병원 윤활막염 및 건초염(좌측), 무릎관절 연골의 열상(좌측) 1,509,512 4 2013. 10. 16. 2013. 11. 2. 17 E의원 윤활막염 및 건초염(좌측), 무릎관절 연골의 열상(좌측) 995,740 5 2013. 11. 2. 2013. 11. 20. 18 F 한방병원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경추통,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근통 6 2013. 12. 3. 2013. 12. 11. 9 G 한방병원 무릎 내부 이상,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근통 1,144,500 7 2013. 12. 11. 2013. 12. 13. 2 가천대 길병원 합병증 없는 대상포진 1,183,560 8 2013. 12. 13. 2014. 1. 6. 24 G 한방병원 무릎의 내부 이상, 어깨 부분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근통 9 2014. 2. 17. 2014. 2. 25. 9 D병원 좌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뼈의 연골연화 2,428,602 10 2014. 2. 25. 2014. 3. 10. 13 E병원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11 2014. 3. 1. 2014. 4. 1. 22 F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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