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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2 2016나4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4. 7.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순번 보험사고(진단명)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1 관절증, 양측무릎관절 건초염, 좌측 족관절부 및 좌측 족부 우측 수부 건초염 우측 수부 내재금 강직 및 과긴장 우측 완괄절부 건초염 B신경외과의원 2012. 4. 23. ∼ 2012. 5. 12. 20 1,230,000원 2 관절증, 양측 무릎관절 족관절부건초염, 좌측 퇴행성 척추증, 요추 요추부, 우측 수부 근긴장 우측 전완부 건초염 우측 제1수지 건초염 B신경외과의원 2012. 7. 20. ∼ 2012. 8. 9. 21 3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손바닥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부위 C외과의원 2012년 9일, 10일, 11일, 12일, 14일, 17일, 19일 통원 200,000원 4 기타 위염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2012. 11. 20. 대장내시경 중 조직검사 시행 D병원 2012. 11. 5. ∼ 2012. 11. 24. 20 600,000원 5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외반무지 건막류 E정형외과 2012. 12. 3. ∼ 2012. 12. 18. 16 480,000원 6 무릎뼈 힘줄염 인대장애 F병원 2013. 1. 4. ∼ 2013. 1. 25. 22 1,260,000원 7 관절증, 양측무릎관절 족관절부 건초염, 좌측 좌측 제1족지 건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MR소견) B신경외과의원 2013. 4. 1. ∼ 2013. 4. 20. 20 8 기타 위염 직장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2013. 7. 12. 대장내시경 중 겸자를 이용한 용종 절제술 시행 D병원 2013. 7. 8. ∼ 2013. 7. 22. 15 750,000원 9 경추간판탈출증, 5-6, 6-7 경추간 견갑부, 경부 근막통증증후군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우측 수부 말초신경통 완관절부 건초염 견갑관절 강직, 우측 B신경외과의원 2013. 8. 5. ∼ 2013. 8. 2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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