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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82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3:00경 경산시 C 원룸에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위 원룸 303호에 대해 피해자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E이 2012. 5. 10. 전세금 2,500만원으로 전세권 설정하여 두어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차피 전세권 만료되었기에 지금이라도 당장 전세권을 풀어 줄 수 있다, 입금해주면 내일 당장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위 E 명의의 전세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서, 등기부등본

1.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E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금방 말소시켜 줄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이 E의 전세금을 상회함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건축비, 다른 원룸 관리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만 사용한 점, E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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