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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24 2009고합1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9고합1531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동 104호(이하 ‘D건물 104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 명의자인 E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F과 전세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경 위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주택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나가야 하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집 주인인 E이 돈이 없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니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한 후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틀림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소유명의자인 E은 피고인의 시어머니로서 실제 위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인 본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돌려받아 그 등기를 말소한 후 위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위 등기를 말소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말은 모두 피해자를 속여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기 위해 둘러댄 말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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