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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6나51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2. 29.부터 2015. 1. 14.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까지는 10,000,000원을, 2015. 10.까지는 20,000,000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현재 원금 3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구하는 돈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5. 10.까지 원금에 더하여 20,000,000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기는 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살피건대 갑 제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9595, 2015나6115,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6. 2. 16. ‘피고는 원고에게 29,888,5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은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인데 반해, 이 사건 청구원인은 위 대여금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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