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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66899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보수청구 내지 보수청구권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6. 25. 전쟁 당시 의용경찰로 강제동원되어 1952. 3. 20.부터 1954. 6. 17.까지 충북경찰청 괴산경찰서 의경경찰대에서 전투경찰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보수 51,480,000원(당시 경찰 초봉 19,800원 × 26개월 = 514,800환을 2010년 기준으로 산정하여 58년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괴산경찰서 공무원은 원고가 괴산경찰서에서 근무한 자료를 분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4. 12. 28.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경찰로서 참전한 사실을 확인받아 거듭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을 지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청구 소송에서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원고는 괴산경찰서 공무원의 근무 관련 자료 분실 및 업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보수청구를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상당의 손해액 51,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급여 51,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위 법원 2010구합17519), 위 법원은 2010. 8. 18.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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