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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0 2019가단328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C(2)일반사업단지 생활대책용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D의 20평 지분 권리를 피고로부터 4,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양도양수계약서 및 영수증 등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를 전달하지 않는 것은 탈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 및 착오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매매대금인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경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D의 20평 지분 권리를 피고로부터 4,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의 작성을 거부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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