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2383호로 2013. 11. 2.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1. 위 청구금액 중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청구로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추행행위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소송 이후 피고 또는 그 아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