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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6.15 2015가단2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2012고정83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경북 의성군 C(이하 ‘C’라 한다) 이장이던 피고는 2013. 2. 27. 위 법원에 별지와 같은 탄핵서(이하 ‘이 사건 탄핵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탄핵서 작성ㆍ제출 등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12.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가단2183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2. 1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5나13728호),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탄핵서를 허위로 작성ㆍ유포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탄핵서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소를 제기하여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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