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6: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골목길을 월봉 초등학교 쪽에서 강변 센트럴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남, 8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