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미동에 있는 삼정 백조아파트 앞 도로를 신광 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10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서 나와 무단 횡단을 한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